세금·세무
토지 상속 받을 때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친할아버지가 상속해주신 토지를 고모가 대신 상속받으셨고, 성인이 된 지금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1. 고모명의인 상태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증여받는다.
2. 고모에게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직접 매매.
위 두가지 방안 중 어느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토지 판매금액을 5억원으로 하여 설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
1. 과세표준 - 1.5억
2. 도시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3. 직접 경작한 이력 없는 토지
(3자에게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료를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4.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화할 것이라면 고모가 판매를 하고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토지상태로 받게 되면 토지의 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상속시점 취득가액, 현시점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질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