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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숙한무희새71
성숙한무희새71

토지 상속 받을 때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친할아버지가 상속해주신 토지를 고모가 대신 상속받으셨고, 성인이 된 지금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1. 고모명의인 상태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증여받는다.

2. 고모에게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직접 매매.

위 두가지 방안 중 어느것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토지 판매금액을 5억원으로 하여 설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

1. 과세표준 - 1.5억

2. 도시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3. 직접 경작한 이력 없는 토지

(3자에게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경작료를 받은 이력은 있습니다.)

4.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화할 것이라면 고모가 판매를 하고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낫습니다. 토지상태로 받게 되면 토지의 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상속시점 취득가액, 현시점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질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