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명의 토지를 어머니 생존시에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향후 어머니의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10.05억원(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와 상속시의 세부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