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월세한시지원 보증금 관련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청년월세한시지원 조건중에 보증금5000만원 이하라고 써있던대 500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보증금이5000만원인대 헷갈려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청년
무주택자(2023년 기준하여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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