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상황에서, A가 B의 소유차량을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경우, A가 소유한 자동차 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상기 사고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처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