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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가 뭔가요?

저는 차가 없어서 쏘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쏘카빌릴때 꼭 자동차 보험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말로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해서요. 두개의차이가 뭔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금 형사합의금등을 지원하는거라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운전으로 발생하는 내 손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손해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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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주가 되는보험으로 자동차사고때 그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재산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사람이 주가되어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만약 형사적인법률문제가 있을때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 합의금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때 의무보험에 속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때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1.자동차보험

    치료비, 수리비, 교통비등(가입 담보에 따라 다름)

    2.운전자보험

    상해치료비,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배상책임, 비탑승중 사고보상등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차주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하는중 12대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사망 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1.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2.벌금 (대인/대물)

    3.변호사선임비용

    이를 보장 받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비용담보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하게 말해서 차대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차와 사람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카쉐어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쏘카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차를 하실필욘 없으세요. 지인말대로 운전자보험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 시 가해자가 되었을 땐 쉐어링 한 차를 배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좀 큰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친구들말로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해서요. 두개의차이가 뭔가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타인에게 상해 또는 물적 손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운전자보험은 해당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게 되어,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거나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은 그 이외의 교통사고부상치료비(부상등급별 정액담보)

    약관상 부합하는 사고에 대하여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특약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사고시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피해자가 심한부상으로 개인합의금이나 벌금이 발생한 상황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 중심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게되는 형사/행정적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상대방보상, 내 차 수리비, 내 신체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할 때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며 쏘카 같은 렌터카 이용 시에도 기본 자동차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중심의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이나 벌금, 변호사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해 주죠. 즉 자동차보험이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법적 책임에 대비하는 보조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쏘카를 이용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따로 가입해두면 사고 시 본인 부담금·벌금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에 대한 손해와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데요. 그렇다고 뺑소니,음주운전,무면허운전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타인의 신체피해인 대인배상과 재산피해인 대물배상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차량손해인 자차, 본인의 상해 등을 보장하고요.

    가입시점은 차량 등록 시 또는 렌터카 이용시 포함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차량을 몰거나 관용차량을 몰때도 있으면 좋은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형사적인 책임인 벌금, 형사합의금, 행정적 책임인 면허정지, 취소 시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가입시점은 운전 빈도가 높거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을 때 가입하면 좋구요. 쏘카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빈도가 높고 사고 시 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가입할 만합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배우자나 자녀가 운전할 경우에도 함께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은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인적 손해, 물적손해)를 내가 아닌 보험사가 대신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한 피보험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 교통 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혐은 차랑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대물과 대인에 발생되는 수리비. 치료비가 보장되는 상품이며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시 발생될수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꼭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선택적인 보장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