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스토어 등록상품DB 권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는 백화점으로 되어있고 담당자는 백화점에 내점한 브랜드의 매니저(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매니저가 스마트스토어에 브랜드 물건을 촬영하고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는중에 매니저가 타인으로 변경될 경우 등록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들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했던 담당 매니저에게 해당 DB의 권한이 있다면 매니저의 동의 없이 백화점 및 브랜드에서 해당 DB를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