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연세를 내고이는데 소득공제 방법을 알고싶어요 집주인한테 무엇을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먼 국세청 소득공제 시스템에 알아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세라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는 월단위로 안분하여 들어가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1년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주인한테 요청할건 임대차계약서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로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한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