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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청설모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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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연세를 내고이는데 소득공제 방법을 알고싶어요 집주인한테 무엇을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먼 국세청 소득공제 시스템에 알아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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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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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세라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는 월단위로 안분하여 들어가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1년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주인한테 요청할건 임대차계약서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로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한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