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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김덕수
김덕수

월급대비 소득세 계산법 궁급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려고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정보로는

현재 월 급여 세전 195만원 이구요.

세대주는 와이프로 되어있고 와이프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된 아이 1명 있구요.

이직하게 되면서 월 급여 350이 될 예정인데..

195 와 350 에서 소득세 .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이나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년간의 소득세를 산출하여 재정산합니다.(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따라서,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담되는 소득세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양가족 수(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소득금액과 자녀는 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여,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세금계산기 사이트에서 월급 및 부양가족을 입력해보셔도 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