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이나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년간의 소득세를 산출하여 재정산합니다.(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따라서,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담되는 소득세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으며,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양가족 수(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를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소득금액과 자녀는 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하여,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