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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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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업자를 작년 5월에 했고,

매출이 7월부터 발생해서 25년에 약 35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와이프가 이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보료를 보니까 아직 피부양자로 되어 있고, 문의해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자로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부양자에서 제외해야하나요?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와 요건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 350만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