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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물소214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이고 단지는 3동이고 30년 넘은 아파트 1층 입니다. 공시지가는 9천이 안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시가기준으로 신고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시지가로 신고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13층이 1억5천 정도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같은단지에 있고 면적 및 공시가액이 5%이내인 아파트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공시가액으로 신고해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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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본래 시가로 신고합니다. 공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