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헷갈려서요???

2022. 05. 31. 21:06

감가상각비가 궁금합니다......

최초 기계나 컴퓨터를 도입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급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손금산입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감가상각비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그렇게 되면 매입세액과 감가상각비가 동시에...

발생을하게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그럼 비용이 두가지로 겹치게 되는듯 싶습니다.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요?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제가 아둔해서 잊어버렸어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를 1.1억원에 구입한 경우 1000만원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이며 1억원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2. 06. 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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