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벼농사짓는 논에 붙어있는 충남도 땅이 있는데 원래 논이었던 땅이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잔여지 수용한 땅입니다.
그 충남도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제논하고 같이 해서 농사짓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남도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같이 농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