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임대를 준 경우)
농지입니다.
본인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한번도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임대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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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비사업용 토지는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가 요하는 업무로 전문가의 개별검토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계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