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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황새230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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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회사에 별도의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파일에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