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등기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건 보이스피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나 어플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이나 입금 유도 등이 없이 등기가 송달될 것을 말씀 드린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등기 우편의 경우도 핸드폰 번호를 알았다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우체국 통지 등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점에서 직접 전화가 온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