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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수령가능 전화 받았는데 피싱일까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와서 000씨 맞냐고 묻고 법원 등기 수령해야된다고 내일 모래 오후 2시쯤 가능하냐고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 등기 받을게 없거든요. 이거 혹시 피싱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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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등기 수령 연락이 010 번호로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우체국 공식 카톡이나 공식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피싱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한 출처를 확인해 보시고,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지역 우편배달부의 전화일 것입니다.
법원 등기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함으로 아마도 집으로 올것입니다.
부재시에는 등기가 왔으며, 언제 다시 방문할지에 대한 통지서를 붙이고 갑니다.
만약 피싱이 의심된다면 등기를 받지 마시고 통지서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