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하루전날에 법원 등기우편이라고 14시쯤에 받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꼭 받아야하고 받기 힘들면 따로 보는방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그때 그냥 나중에 연락달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다행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010 번호로 왔는데 전화 받는것만으로 해킹이라든지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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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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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집배원이라면 본인이 안 받으면 다음날 온다거나 우체국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지, 따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단지 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을 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보이스피싱은 결국 등기를 받기 어려우면 해당 사이트 접속하라며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