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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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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하루전날에 법원 등기우편이라고 14시쯤에 받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꼭 받아야하고 받기 힘들면 따로 보는방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그때 그냥 나중에 연락달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다행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010 번호로 왔는데 전화 받는것만으로 해킹이라든지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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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집배원이라면 본인이 안 받으면 다음날 온다거나 우체국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지, 따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단지 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해킹을 당하지는 않으며

    해당 보이스피싱은 결국 등기를 받기 어려우면 해당 사이트 접속하라며 유도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