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010으로 전화가 와서 법원이라고 하면서 등기를 보냈는데 집에서 없어서 반송되었다고 내일 집에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오전에는 있다고 했더니 오후에 갈수도 있다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시겠냐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링크를 보낼테니까 인터넷을 켜보라고해서 일단 좀 찜찜해서 전화 끊었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010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등기 우편 반송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 수령을 위한 링크를 전송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송받은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적지 않으므로, 일단 전화를 끊으신 대응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지 걱정되신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가급적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다시 받으시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 네, 질문자님 생각처럼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원 등기는 원칙적으로 우편(특별송달·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되고,010 번호로 전화해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이고 해당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 정보를 가로채거나 해당 휴대폰을 해킹하는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받아보겠냐는 등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