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더 냇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사 안끼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더 냇을경우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잇을까요?????
제가 세무사 안끼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더 냇을경우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애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과다하게 한 경우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내용 적정 여부 검토하여 과다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