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더 냇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5. 12. 17:56

제가 세무사 안끼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더 냇을경우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잇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애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과다하게 한 경우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내용 적정 여부 검토하여 과다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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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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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제대로 신고하였을때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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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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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5.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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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 정상적으로 산출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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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세법상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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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에 신고한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 05.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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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환급가능하십니다.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023. 05.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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