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듯 싶네요.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 질듯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이 탑승하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보면 구상권이라고 해서 우선 사고처리 후 상대방에서 재판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담보로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