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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자동차 사고시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연락처등을 받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듯 싶네요.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 질듯 합니다.

  •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이 탑승하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보면 구상권이라고 해서 우선 사고처리 후 상대방에서 재판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담보로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