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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의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자동차 사고시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연락처등을 받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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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대인 대물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듯 싶네요.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 질듯 합니다.
귀한날쥐53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이 탑승하신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보면 구상권이라고 해서 우선 사고처리 후 상대방에서 재판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담보로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