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아르바이트,외국인 노동자,5인이하 사업장

2019. 07. 14. 01:55

5인 이상 사업장,5인 이하 사업장 상관없이

최저 임금,주휴 수당 적용된다고

AHA 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친족,가족 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이 적용되나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에 의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란,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친족이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동거하는 친족 이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니,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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