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 또한 사업소득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