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받을수있나요

2021. 01. 31. 07:29

가정어린이집을 운영,25평 5억,아파트 대출 2억2천,적자심해연말정산도움이될까요?구입시 대출1억천,2018년1억천받고급여월2백입금,대출서류알러주시면감사함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 또한 사업소득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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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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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정산작업이므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2. 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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