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의 총기규제는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도 가장 강한 축에 속해있던 한국의 총기 규제가 몇년 전 더욱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전후에 민간에 풀린 총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도 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극히 드물다는 점,
스위스의 경우 세계 3위의 총기 보유국임에도 총기를 사용한 살인은 연 1건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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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될 부분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도한 침해의 근거로 판단되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