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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딱새202
뽀얀딱새20222.04.08

스케일링은 일년에 몇번이 적당한가요?

스케일링은 일년에 몇번이 적당한가요? 자주받으면 치아에 더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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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번씩 보통 할 수 있고, 치석이 자주 끼거나 치주질환이 있다면 6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좋습니다. 자주한다고 해서 치아에 안좋은것은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1년에 한번 보험적용이 되고, 잇몸치료를 같이하면 6개월에 한번씩 됩니다.

    보험은 보통 보장이 되지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 ~ 12개월 주기로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자주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치아 시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되며 치석이 많이 껴있던 환자분들의 경우 스케일링 후 잇몸의 붓기까 빠지면서 치아사이 공간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는 잇몸의 붓기가 빠지는 것으로 잇몸이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이 되어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자주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강의 상태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있다면 잇몸치료와 더불어 스케일링을 자주 시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치료계획에 따라 1달에 몇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효상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게되면 치아 주변의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이 있게 되면 잇몸과 치아 자체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

    보통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보험이 되시니, 1년에 한번씩은 꼭 스켈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개월에 한번씩 해주셔야합니다.

    스케일링시 피가 많이 난다는것은 안쪽에 염증이 많이있음을 의미하므로

    잇몸건강에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음식을 즐겨먹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강상태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다면 일년에 한번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관리가 잘안되거나 치료받으신게 많으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검진 및 스켈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하시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치석이 잘 생기거나 잇솔질이 잘 안되는 경우라면 6개월에 1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8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 스켈링주기구강관리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1년주기-구강 위생관리가 잘 되는경우

    6개월주기-치은염, 치주염이 경도일경우, 교정유지장치가 있는경우, 치열이 고르지 못한경우

    3개월주기-치은염, 치주염이 심한경우

    • 스켈링 보험적용1년에 한번 입니다.

    보험적용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한 번 보험 적용 됩니다.(치과의원급, 치과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병원의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2만원 내외 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