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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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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7조 36조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1. 2024. 12. 01. 입사
  2. 회사 화물차로 화물 운송

과적화물 운송을 지시받아 운송 중 여러차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법상 사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장이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2000만원정도 부과된 상태인데 사장이 한번도 대납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가 회사 차고지로 안 갔다는 이유입니다.

이전(2022년)에도 과태료 대납 약속을 어겼고, 현재 해당 과태료로 제 소유 통장이 압류중입니다. 당시 부당해고 당했으나 작년에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들어간 것이고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쌓일줄은 몰랐습니다. 무리한 근로 요구(주당 100시간 가까이 운송하고 있습니다)로 그만 두고싶지만 과태료를 내주지 않고 있고 이전에 안 내 준것도 500만원이나 있는 터라 이번에도 똑같이 안 내줄 것 같아 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요?

B. 만약 퇴사한다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과태료의 대납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강제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