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하죠?
경영진 채용할때 입사전 직원 동의로 학력과 경력 조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고 합법인 것 압니다.
저희가 학력이랑 경력 조회 안하고 높은 직급인데 그냥 근로계약서 체결했어요.
석달간 업무를 하나도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고 이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기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몇가지 질문하니깐 본인 발로 퇴사한 뒤에 연락이 안됩니다.
퇴사한 직원 학력과 경력이 위조 같아서 퇴사한 직원 동의 없이 학력과 경력 조회해서 허위라는 것 알고나서 학력과 경력 위조여서 마지막 달 임금 안주고 그동안 임금도 돌려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회사 단독으로 이러면 안되고 변호사 끼고 행동해야죠?? 변호사 수임비가 얼마일까요??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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