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엑셀 간편장부 아주 간단한 질문 입니다
온라인으로 윈도우 재설치 최적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100% 계좌이체로 받고 있으며 기술료 기타 이런식이로 기입하면 맞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은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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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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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잘못적는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잘못기재된 품목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품명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부는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비고 '기타'는 현금수령분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수료나 기술료로 장부에 작성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품목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일자와 금액만 잘 입력하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