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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개194
넉넉한물개194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층 스터디카페에서 공부 중인데요,

3층에서 공사를 하는지 공사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공사업체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성립이 가능 하겠지만 상호간에 이해관계는 입증서류가 필요 합니다.

      3층 공사때문에 정신적으로 손해입은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입증해야하고 동시에 귀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귀하 같은 경우에 정신적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금전적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하거나 사례들이 많아서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야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네요


      조금더 정확하고 세밀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