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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건장한풍뎅이10
건장한풍뎅이10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 동의 관련 질문합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제가 4대보험을 내는 알바를 했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정보제공을 해 놓은 상태여서 아버지 연말정산 자료에 제가 쓴 내역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아버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12월 31일자에 제가 그 회사 소속이어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 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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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20세 초과라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2개월 뿐이라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이시라면 우선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시고,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라면 부친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