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부양가족 동의 관련 질문합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약 2달간 제가 4대보험을 내는 알바를 했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정보제공을 해 놓은 상태여서 아버지 연말정산 자료에 제가 쓴 내역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아버지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12월 31일자에 제가 그 회사 소속이어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는데 저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 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20세 초과라면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2개월 뿐이라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상이시라면 우선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시고,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라면 부친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식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부터 근무하셨다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