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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

연말정산 피부양자 질문드립니다아아

아버지회사에서 연말정산 pdf파일 보내달라고 하길래

홈택스로 로그인하고 보니까

제가 소득초과피부양자로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건

저는 부모님이랑 세대분리 한 상태라

아버지 등본상에서는 어머니랑 두분에서 나오고

저는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11월30일부로 퇴사하고

2025년 현재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연말정산때 저도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는게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11월30일까지 총 소득은

37,000,000만원입니다

아버지 연말정산 자료에 저를 포함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아버지에게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의 24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함시키면 안되고, 그나마 의료비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질문자님을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의료비공제 외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함시키지 말고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