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엄중해졋다는데 사소한언어로 다퉈도 학폭으로징계받을수잇나요?
손녀가 친구랑게임하다 정신차리라는 말듣고 화가나서 상대방에게 찐따라고 해서친구가화가또나고 서루다툼이 언어로인하여 계속되고잇는데 손녀가먼저미안하다고 화해를시도햇으나 상대방아이가상처를마니받아서인지 손절하자고하여 울면서 집에온손녀도상처를마니입은거같아요 상대방게임하든아이들도 돌아서고 혼자밥먹고 외톨이가되엇는데 손녀는 상대방아이가 계속카톡와서 지난날꺼까지 들추면서 일방적인카톡이계속와서 스트레스중인데 만약일이커지면 학폭으로 징계도받는지요?언어라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언어적인 다툼으로는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는 일방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녀분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쌍방인 상황이지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학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학폭이 이 문제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기준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1.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언어폭력의 범위: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찐따'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언어 다툼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가합103087).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며 과거의 일을 들추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이를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은 학교나 외부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녀의 경우, 상대방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을 통한 괴롭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