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관련 과태료 질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5항」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ᆞ
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ᆞ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
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위 법상에서 5항에 관해서는 CSI(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에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인터넷 상에서 확인 이 됨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확인이 않됨니다만 어디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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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에 관해서는 과태료가 없는 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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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결론은 안전점검기관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에게 통보(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벌금 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4항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 부분에서
5항에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것 처럼
5항에 관해서는 CSI(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에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인터넷 상에서 확인이 됬다고 하니 결국 4항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