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꽃다운가마우지120
꽃다운가마우지1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관련 과태료 질문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제5항」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ᆞ

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ᆞ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

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위 법상에서 5항에 관해서는 CSI(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에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인터넷 상에서 확인 이 됨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확인이 않됨니다만 어디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4항에 관해서는 과태료가 없는 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오지는 않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