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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결한메뚜기270
고결한메뚜기270

요즘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주 개정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2020년들어 각종 부동산규제를 통한 세법개정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에관한 세금이 20년간 56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속에서 취득세,양도세,지방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타관련세금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두가지 세금의 개념과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별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납세자 별로 하여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에 납세자 별로 1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고, 2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토지의 소유자에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2. 재산세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 중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편하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중 부동산 부자에게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