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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종합소득세, 부가세 관련 초보적인 질문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올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편의상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매출 1000만

*매입자료X

*임차료 110만(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

1.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1000만)-필요경비[1200만(임차료1년치)]

소득금액은 -200이고 수입금액이 늘어나서 소득금액도 발생한다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납부

2. 부가가치세 경우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

매출의 10%은 100만원-임차료의 부가세 1년치 120만원=-20만원

3. 임차료의 부가세 10%는 모두 환급이 가능

4. 매출상 당연히 간이과세자지만 스스로 간이과세를 박탈하고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 외에 납부해야 할 세금 같은데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몰라서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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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100만원, 매입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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