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가세 관련 초보적인 질문드릴게요
아까 질문을 올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편의상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매출 1000만
*매입자료X
*임차료 110만(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포함)
1.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1000만)-필요경비[1200만(임차료1년치)]
소득금액은 -200이고 수입금액이 늘어나서 소득금액도 발생한다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납부
2. 부가가치세 경우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
매출의 10%은 100만원-임차료의 부가세 1년치 120만원=-20만원
3. 임차료의 부가세 10%는 모두 환급이 가능
4. 매출상 당연히 간이과세자지만 스스로 간이과세를 박탈하고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 외에 납부해야 할 세금 같은데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몰라서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100만원, 매입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은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