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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요즘은 코인거래소에서 원화를 예치만 해도 이자를 주더군요. 근데 이렇게 코인 거래서에서 받은 원화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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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소에서 받은 이자도 이자 소득세를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넣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예치금 이용료로 일반 CMA 통장이나 파킹통장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 해당 이자를 지급하게 된 이유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거래소 등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전체 문서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동일합니다 받은 이익에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 이용료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스테이킹에서 받은 코인과 에어드랍으로 준 무상으로 준 코인도 확실히 과세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이부분에 대해 주요언론과 국회등에서 논의중인것으로 압니다

    아직 이부분은 어떤 소득으로 어떤기준으로 잡힐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 이용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올해 7월이었던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기면서 가상 거래소 예지금에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자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이자처럼 코인 거래소에서 지급받은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래소가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금융소득 총액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원화 이자가 금융소득인지 확인하려면 거래소의 세금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지급 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예치금 이자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는데, 이 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 예치금이용료도 당연히 이자소득세 15.4프로를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때 원천징수해서 미리 15.4프로 과세한 세후로 이자를 받고 있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 잘사면 돈 좀 벌수 있는 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