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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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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연말정산때 신고가 들어간 각종 추가공제가 종합소득세때 한번더 공제가 되는게아니고 연정때 신고된 그대로 들어가는거 맞죠,,,? 순간 인적공제가 연정+종합소득세 총2번 들어가는걸로 착각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았다면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인적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2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중공제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를 하시되, 공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