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성가격은 현재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적산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주방식으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 후 주방싣으로 평가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다른 방식으로도 물건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원가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복성가격(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복성(復成)이란 거듭되어 생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재조달 원가를 산정 할 때, 원가에 관련한 비용을 하나하나 거듭해서 더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치가격을 적정화 하므로 복성가격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