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3개월계약직 월급 알고싶어요
수습기간3개월계약직 세후 실수령액 알고싶습니다.점심식사제공x ,1건당인센티브제도지만 월급실수령액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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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3개월 동안 월급여는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월 예상실수령액은 1,874,49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일부 금액을 감액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215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액만 계산해 빼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월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미가 불분명하나 수습기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이므로 세전 2,096,270원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 공제 시 약 189만원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