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으로 연봉을 채워준다는데
연봉협상하여 3000맞춰준다고 햇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은 내려가고 다른 수당으로 3000이 맞춰 졋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합법인가요?
기본급을 올려받는게 나중을 위해서도 맞는거죠?
아니면 기본급낮추고 수당으로 3000맞추는 대신 연당 수당이나 퇴직음은 3000에 맞게 받는것도 괜찮나요??
저한테 어떤게 좋은겅지 모르겟어서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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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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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기본급 비율은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비율이 낮아지므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수당제로 임금설계를 새로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에 관한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서 작성 등)가 필요합니다. 기본급(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불리는 정확한 임금설계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수당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내려가면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산정 시 불리해집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수행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