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기준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설업으로 3년간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이 약 8억정도 있었구요
2022년 4월에 전자상거래 개업 (당시 만 36세/ 군경력 공군 2년 2개월)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부터 청년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5년간 세제 해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감면 대상으로 보입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5년 혹은 2022년에 적자가 났으면 2023년 귀속부터 5년간 등으로 5년간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