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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큰고래64
2019년 건설업으로 3년간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이 약 8억정도 있었구요
2022년 4월에 전자상거래 개업 (당시 만 36세/ 군경력 공군 2년 2개월)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부터 청년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5년간 세제 해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감면 대상으로 보입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5년 혹은 2022년에 적자가 났으면 2023년 귀속부터 5년간 등으로 5년간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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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