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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마운큰고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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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기준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설업으로 3년간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이 약 8억정도 있었구요

2022년 4월에 전자상거래 개업 (당시 만 36세/ 군경력 공군 2년 2개월)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부터 청년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5년간 세제 해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감면 대상으로 보입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5년 혹은 2022년에 적자가 났으면 2023년 귀속부터 5년간 등으로 5년간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