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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 좌회전이었고 상대는 직진이었으나 속도가 빨라서 우측 필러부분에 접촉사고가 났네요. 직진 우선이지만 좌회전하는 차량을 그냥 속도내서 박으면 무조건 도로교통 과실비율이 나오는지.지 의아하네요. 좌회전이 일단은 과실이 80 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에서 직진을 한 차량과 좌측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이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가 맞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속 정도와 서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서 상대방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 산정되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과속이 확인되면 과속에 대한 과실 20%을 상대방에게 더 묻게 되나 과속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과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