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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타킨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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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 좌회전이었고 상대는 직진이었으나 속도가 빨라서 우측 필러부분에 접촉사고가 났네요. 직진 우선이지만 좌회전하는 차량을 그냥 속도내서 박으면 무조건 도로교통 과실비율이 나오는지.지 의아하네요. 좌회전이 일단은 과실이 80 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에서 직진을 한 차량과 좌측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이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가 맞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속 정도와 서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따라서 상대방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 산정되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과속이 확인되면 과속에 대한 과실 20%을 상대방에게 더 묻게 되나 과속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과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