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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한 타투 업체에서 눈섭 문신을 받았는데 문신이 번지고 오돌토돌하게 막 피부가 올라오고 그런데 업체 측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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