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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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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 타투 업체에서 눈섭 문신을 받았는데 문신이 번지고 오돌토돌하게 막 피부가 올라오고 그런데 업체 측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눈썹문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