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달에 최대근무시간이 정해져있어서 특정시간 이상을 근무하게되면 출입자체를 못하게 된다고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황새230입니다.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이 넘어가면 주 52시간 근무제위반입니다.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시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연한파랑새97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