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결제를 실수했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일행과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일행은 만취상태에 가까웠고 저는 일행보다는 술을 덜 먹은 상태였습니다.
동행인과 저와 목적지가 다르나 바로 옆 지역이라 같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일행은 A지점에서 내리고 저는 B지점에서 내려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후 저희는 B지점에서 저를 먼저 내려준 후 A지점으로 가 일행을 내려주기를 원했으나, 택시기사는 보통 A지점부터 간 후 B지점으로 간다며 경로 수정을 요구했고 저희는 택시기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첫번째 목적지인 A에 저와 일행이 도착한 후 일행이 여기까지 도착한 비용은 내가 낼게. 라고 저에게 말하며 기사에게 카드를 건냈고 기사는 결제했습니다.
이후 두번째 목적지인 B에 가던 중 원래는 바로 통과되어야 할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인하여 출입 안전바가 올라가 않아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두번째 목적지인 B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사에게 결제를 한 후 하차했습니다.
내리고 집에와서 보니 택시기사가 A목적지에서 결제를 진행한 후, 미터기를 종료하고 다시 미터기를 재시작하여 B목적지에서 결제를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저와 일행은 A목적지에서 한번 결제 후 B목적지까지의 금액의 차액만 결제를 하는 과정인줄 알고 카드를 건냈던 것 이었으나 택시기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목적지까지의 비용을 취소해줄것을 요청했으나 택시기사는 저희가 결제를 하길 원했다고 하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1.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저희가 결제를 했으나 택시기사는 아무 상황설명이나 확인 없이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갈취한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저화 일행은 술을 마신 심신미약상태였으며, 일행은 만취상태여서 판단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인지하던 택시기사가 역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택시기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미숙한 출입안전바 통제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됨에 있어서 택시미터기가 계속 가동되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가 어느쪽에 있는지,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저희가 처음 요구한대로 목적지의 순서를 설정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므로 원인제공은 택시기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저희가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목적지를 변경하였던 부분에 있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이다.
4. 이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단돈 천원 이천원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기사의 당당한 태도와 유선상의 소통에서 불쾌함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2.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택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3. 합의된 부분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해결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