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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투명한이구아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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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허락없이 판매한 소설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딸아이가 인터넷 트위트에서 소설을 받아 타인에게 3천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설 원작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작품을 거래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판매한 당사자가 소설 원작자입니다.

트위트에서 자기에게 판매하라고 하여 판매한뒤 원작자라며 허락없이 소설을 판매하면 안된다며 사과하라고 하여 딸이 몰랐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원작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딸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참고로 제딸은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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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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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친고죄인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 적은 점과 영리적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합의를 보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공탁 등을 하는 경우 상당부분 선처로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