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관련해서 제가 책임이 있나요?

2020. 10. 17. 22:31

제가 중고책을 인터넷 중고카페에 팔기 위해

글을 올렸고 물품액은 2만원이였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구매하기로 하였고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입금을 하긴했는데 30만원이 입금되어

물어보니 다른 물품과 혼동된거라 죄송하다고

중고책 값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8만원을 돌려달라하여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일하던 중이라 바쁘기도 하였고 2만원이라는 소액이고 물품을 파는 입장이라 크게 생각하지못하고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그 사기꾼한테 무언가를 산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계좌를 준 것이였던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어 인지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사기꾼과의 채팅 입금 내역등은 다 보내주었으며 전 서울, 피해자는 대전이라 제가 먼저 경찰서를 가니 피해자가 접수를 해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피해금액은 제가 배상해야하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사기범죄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도움을 주고있었다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도 없으며, 다른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추후 조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 피의자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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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8만 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0.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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