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관련해서 제가 책임이 있나요?
제가 중고책을 인터넷 중고카페에 팔기 위해
글을 올렸고 물품액은 2만원이였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구매하기로 하였고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입금을 하긴했는데 30만원이 입금되어
물어보니 다른 물품과 혼동된거라 죄송하다고
중고책 값2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8만원을 돌려달라하여 계좌를 불러달라고 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일하던 중이라 바쁘기도 하였고 2만원이라는 소액이고 물품을 파는 입장이라 크게 생각하지못하고 입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그 사기꾼한테 무언가를 산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계좌를 준 것이였던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어 인지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사기꾼과의 채팅 입금 내역등은 다 보내주었으며 전 서울, 피해자는 대전이라 제가 먼저 경찰서를 가니 피해자가 접수를 해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피해금액은 제가 배상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