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으로 예비 장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빌라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비 장모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고 세대원으로 예비 신부가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빌라에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내년 초에 계약 만기라 6개월 전에 퇴거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세입자분이 퇴거 안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지내겠다고 할 경우, 임대인(예비 장모님)의 직계가족(예비 신부)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실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