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2022. 03. 29. 00:40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결혼하는데 신혼집으로 예비 장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빌라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비 장모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고 세대원으로 예비 신부가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빌라에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내년 초에 계약 만기라 6개월 전에 퇴거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세입자분이 퇴거 안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지내겠다고 할 경우, 임대인(예비 장모님)의 직계가족(예비 신부)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실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결혼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3.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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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보면 세대원이나 세대주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 위 규정에 따른 판례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바,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직계비속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대응은 가능해 보입니다.

    2022. 03.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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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이므로 거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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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이냐 세대원이냐 구분 없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인 소유자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위 임대차(전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정당한 거절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03.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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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직계비속인 예비 신부가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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