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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05.03

현재는 개인사업자인데 정기신고시 무엇으로 신고해야되나요?

현재는 개인사업자인데 정기신고시 무엇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작년 3월까지 회사를 다녔으며 5~6월 계약직으로 2달을 다녔고 10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정기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유형을 골라야되는데 무엇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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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계약직 추정), 사업소득(개인사업자)를 각각 불러오셔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관련 사항은 아쉽지만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국세청 유튜브나 126에 전화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일반신고탭에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주시고,

    일반신고 -> 정기신고에서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