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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할 수 있나요?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것에 제약이 있나요?

4대 보험이 있는 회사인데, 혹시 근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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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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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어야 지원하는 각종 사업 지원금의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산재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를 하는 경우 동거여부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소득에는 직계존속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 대표와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친족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가입에 있어서 제약이 됩니다


    3. 따라서 대표의 아버지가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맘 4대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