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관련 문의합니다
2월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오늘날짜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해제)로 마이너스를 발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기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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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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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1기 확정 부가세에 반영하시고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에 해제일을 기재하므로, 소급적으로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